서면 또는 디스켓 청구기관이 특별홍보기간 동안에 EDI청구로 전환할 경우 종합전문병원(1,600만원), 종합병원(700만원), 병원(400만원)의 초기 개통비와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보건기관, 약국 등의가입비 및 1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한다. 아울러 동기간 내 EDI 개통기관에 대하여는 인정 월이 속한 다음 분기부터 2분기 동안 자율시정통보를 유예키로 했다.
한편, 현재 EDI로 청구하고 있는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보건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금년도 2/4분기 분부터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을 면제하는 반면 서면 및 디스켓청구기관의 경우는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관련 확인서 제출이 대폭 강화된다.
또한, 청구데이타 전송량이 적은 의원과 약국의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1만5천원의 최저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되, 5년전에 책정된 요금부과방식 때문에 그 동안 사용량에 비해 이용료를 적게 부담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청구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다.
이밖에 심평원은 EDI청구시스템 구축비용 부담으로 단시일내에 EDI청구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산매체(디스켓, CD)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년 7월중에 허용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. 한편 EDI청구기관은 현재 78.2%에 이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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